[하반기 경제정책]② “투자·수출 회복 사활”…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하고, 유턴기업에는 투자금 절반 지원

세종=전준범 기자 2023. 7. 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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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저하고 위한 경기 모멘텀 투자·수출
가업 승계시 기업인 세부담 확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에 외투 수준 혜택
무역금융 늘리고, 우수 수출기업 지원
해외수주 확대 위한 무역 사절단 파견

정부가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사업자가 느끼는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혜택을 늘리고,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이 수출 업계에 공급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연간 해외 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내내 우리 경제를 억눌렀던 부진의 그림자가 서서히 물러갈 조짐을 보이는 만큼 투자·수출 회복을 총력 지원해 상저하고(上低下高·경제가 상반기까지 부진하고 하반기부터 살아나는 것) 기대감을 현실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시민이 남산타워에서 기업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 뉴스1

◇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20년

우선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4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은 기업인들이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사안 중 하나다. 짧은 연부연납 기간이 기업인의 조기 은퇴와 생전 증여를 통한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소·중견기업인들과 차례로 만났는데, 양쪽 자리 모두에서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한편 현재 60억원까지인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60억원 초과분부터 과표구간이 20%로 올라가는데, 10%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가업 승계 기업에 대한 업종 변경 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리쇼어링(국내 이전)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투자 금액의 50%까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유턴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 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가령 내연차 부품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면 업종 동일성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서 리쇼어링(국내 이전)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국내 한 제조업체 직원들이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 사천=전준범 기자

◇ 외투기업 현금 지원 확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 상반기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수소·미래차 등으로 확대한 것도 투자 수요를 끌어내려는 조치였다. 정부는 하반기에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붙는 관세를 연말까지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입주 업종과 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기도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는 올해 500억원 규모인 외투기업 현금 지원 규모를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2의 구글·테슬라 육성을 위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 허용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허용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전문회사뿐인데, 정부는 여기에 창업기획자도 포함해 벤처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대여, 멘토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 500억원 규모인 외투기업 현금 지원 규모를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작년 11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 뉴스1

또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현재는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한정하는데, 벤처 분야 경력자와 박사 학위 소지자 등으로 넓혀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 수출 다변화 기업 대출금리 우대

수출 플러스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수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3570억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액을 5070억원까지 늘리고, 수출 다변화 업체에는 보증료 감면과 보증 비율 상향,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은 납세 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담보 제공 생략 등의 관세 분야 세정 지원과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운송이나 전시회 참가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서류 대행, 현지 등록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정부는 한국과 교역 비중이 날로 커지는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과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편의를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18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는 모습. / 연합뉴스

수출 경쟁력 확충과 더불어 정부는 올해 해외 수주 350억달러 달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을 사상 최고액인 6조8432억원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신규 체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빌려주는 자금이다.

대형 해외 수주가 실제 수출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의 지원 시스템도 함께 보완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저신용국 인프라 사업 수주 시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특별계정 출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해 대손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매월 전국의 산업단지를 방문해 맞춤형 상담과 수출 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와 10대 수출 유망국 대상 무역 사절단 파견 등도 하반기 내내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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