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의무제 2년 연장…軍간부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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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5년 이하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한다.
우선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기복무 군간부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도 단계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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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25년까지 정원 3% 의무 고용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직업훈련 기회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하고, 5년 이하 단기복무 군간부도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상반기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며 당초 전망한 10만명보다 큰 폭 증가해 32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와 고용·실업률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인력난이 심한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우선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 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을 감안해 의무고용제도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도록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는 올해 '8만명+α'에게 지원하고, 내년에도 그 규모를 확대한다. 토익 등 22종의 어학시험 공인 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추가해 청년층 취업 준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처음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거나 직업을 바꾸는 전직 시기 등을 감안해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부담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직업훈련도 개선한다.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만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5년 미만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발급한다. 복무기간이 4년인 단기복무 부사관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학사장교(3년), 학군장교(2년4개월)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기복무 군간부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도 단계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 산업구조변화대응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확충한다. 직업훈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 만족도 평가를 훈련과정에 맞게 다양화하고, 장기훈련의 경우에는 중간조사를 도입한다. 우수한 직업훈련기관이나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9개로 분산 운영 중인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가칭 '고용24'도 오는 11월 시범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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