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 대응·대학 구조조정 뒷받침…'3대 개혁' 강공[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하반기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 관리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지원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연금·교육 분야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하반기에는 3대 개혁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노사법치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실근로시간을 축소한다는 기조하에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다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해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은 7월 중,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은 4분기 중 마련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인정하는 등 안전관리자 공급을 확대하고, 안전보건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을 4분기 중 수립한다.
교육개혁으로는 규제혁신과 한계대학 정비, 지역대학 혁신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을 팔고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3년 분할익금 산입 방식으로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대는 등록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재정난 등 부실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된 지방 사립대의 경우 기존 수익용 자산을 매각하고, 고수익의 자산을 새로 취득하려 해도 세부담이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이 새로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면 적극적으로 자산 매각에 나설 수 있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대학과 전문대를 활성화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집중 지원하는 등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9조7000억원에서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개혁은 기금 소진으로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과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10월 중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성과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합리적인 인력배치와 기능 강화, 성과급체계 개편 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다자녀 출산과 군복무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보상과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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