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실효성·부자감세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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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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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 특례대출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결혼 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이 출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다.
다만 실효성 및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4년 한시적으로 ‘혼인소득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 공제 한도도 100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입 5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구체적인 한도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발표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현재 10만원)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현재 7000만원에서 1500만원 높아지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되는 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도입 후 현장수요 분석을 하고 확대여부 및 보완방안 등에서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맞춤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3개소인 운영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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