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결혼 증여세 공제 확대…실효성·부자감세 논란도

김은비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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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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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산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주택 특례대출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3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정부는 올해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결혼자금 여부에 상관없이 성인 기준 5000만원 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합산 1억원 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결혼 자금에 한해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결혼이 출산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다.

다만 실효성 및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 2004년 한시적으로 ‘혼인소득공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연간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 공제 한도도 100만원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도입 5년 만인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구체적인 한도 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발표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현재 10만원)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저출산 관련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소득 상한이 현재 7000만원에서 1500만원 높아지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도 연 소득 7500만원까지로 역시 1500만원 상향되는 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의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해 저임금 동남아 근로자를 들여와 각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지금은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가사도우미 채용이 제한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방안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보인다. 자칫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데다, 고임금을 쫓아 다른 업종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도입 후 현장수요 분석을 하고 확대여부 및 보완방안 등에서 종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맞춤인재를 추천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재 3개소인 운영기관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부모 맞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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