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완료 3기신도시 착공…'실거주 의무 폐지' 조속 추진[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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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신규택지, 분양까지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을 끝낸 곳을 중심으로 이달 착공에 돌입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택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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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수도권 3회 1만 가구 사전청약 추진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신규택지, 분양까지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을 끝낸 곳을 중심으로 이달 착공에 돌입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내 공공 임대주택이 10만7000가구 공급된다. 이중 하반기에는 약 3만8000가구 입주자 모집과 입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8000가구, 수도권 1만4000가구, 지방 1만6000가구 등이다.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이 3분기 중 착공에 돌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토지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등이다.
지난해 인천계양(4월)과 하남교산(10월)에 더해 지난 3월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2 등 두 곳이 토지보상율 100%를 달성했다. 남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도 연내 토지보상 작업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물량 증가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택지지구 지정과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도 발표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주택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정비사업 시행과 운영에 대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보다 2~3년 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사업 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도 명확히한다. 현재 기부채납 별도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은 금지하거나 기부채납 인정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가령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하는 식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활성하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 연접구역을 통합하고 재해취약지역의 사업을 유도하는 등 소규모 정비법령과 빈집 업무 지침을 개정한다.
분양 규모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릴 예정이다.
지난 4월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실시한다.
정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에 연내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한다. 당초 2회에 걸쳐 7000가구를 계획했지만,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가구 사전청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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