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벤처캐피털, 외부서 40% 넘는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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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출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로부터 4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 3법이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CVC 외부 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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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해외 창업 기업 지원 등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7월중 발표
대기업이 출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외부로부터 4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벤처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벤처 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벤처 3법이란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액셀러레이터(창업 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 허용(공정거래법 개정) △CVC 외부 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등이다.
핵심은 현재 40%로 제한된 CVC 외부 자금 비중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의 예외로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뒤 대기업에서 CVC를 설립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졌지만 외부 출자 비중 제한으로 펀드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기 투자 위주의 CVC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 둔화로 얼어붙은 벤처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등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창업·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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