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도 산단 신속 입주…복합구역 추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하반기 경제]

손차민 기자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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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를 만드는 등 기존의 지방산업단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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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조성 후에도 변경·확대 가능
입주기업 자산 자금조달에 활용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신(新)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구를 만드는 등 기존의 지방산업단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방식도 손본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는 신(新)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화학, 생명과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운영한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법률·회계·금융, 자동차 정비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한다.

산단이 조성된 후에도 입주업종 변경과 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 재검토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를 활성화한다. 특히 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을 추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을 금지업종에서 뺀다.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임대 제도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에 대한 산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편의점 등 소규모 복합용지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신설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살펴 정책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금을 사업대상지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투자 의무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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