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연체율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춘다
행안부 "건전성 안심 수준…감독체계 일원화 계획 없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현재 6.5%에 육박한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금고 30곳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원 징계 등을 검토한다. 30곳보다 부실 위험이 낮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오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8월에는 연체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해 관리 감독한다. 87곳의 총 연체 규모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러한 고강도 처방에 나선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1년 말 1.93%였던 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로 올랐고 올해 6월15일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6.47%까지 상승했다. 이는 신협·농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2%)의 약 2.7배에 달한다. 6월29일 기준 6.18%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29일 기준 9.63%에 달한다. 전체 대출금액 111조6000억원 중 10조7500억원이 연체된 상황인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가계대출(1.65%)과 금고에서만 취급하는 관리형토지신탁(1.12%) 연체율은 1%대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관리형토지신탁은 분양사업에서 시공사나 시행사 등에 해주는 대출로, 토지매입 비용 대출이나 브릿지론 등과 함께 업계에서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분류된다.
반면 예수금을 올 5월2일 257조7000억원(잠정)으로 최저를 찍었다.
박준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여신금융본부장은 "전체 연체율의 증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함께 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건설업 관련 담보대출 연체가 늘어난 탓"이라면서도 "전체 자산규모 등을 볼 때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최근의 예수금과 연체율 상황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면서도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금고의 연체율을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다.
부실채권 매각 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개별 금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광용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금융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아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없다"면서 "금융 당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중의 관리·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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