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통신·은행 경쟁활성화 방안 발표…불공정채용 근절

이철 기자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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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독과점 시장인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쟁활성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과점 체제인 은행,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업계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업계에 대해서도 이달 중 세부 개선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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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독과점 체제에 경쟁 촉진
경제 전반 법 적용 강화…'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23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은행 개인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하반기 독과점 시장인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쟁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과점 체제인 은행, 이동통신 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업계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 비이자수익 확대 등을 통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미래에 대비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업계에 대해서도 이달 중 세부 개선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사업 1년차에 총액 25% 납부하는 기존 방식을 변경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규사업자 진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경제 전반에 법 적용을 강화한다.

금융거래 분야는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광고차단,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한다. 또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인 고액기부 세액공제도 확대해 기부를 활성화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해선 정부포상 승격·확대 등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교육센터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확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 관련 온라인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내년 구축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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