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검토…기금운용 성과급 체계 개편

최현만 기자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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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자와 군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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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건강보험 개혁방안 마련해 종합계획에 반영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 높으면 성과급, 합리적이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2023.6.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출산자와 군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둘째 자녀 이상을 낳은 부부에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기간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이다.

또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군 복무자에게 가입기간을 6개월 늘려주는 제도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덩달아 늘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지급된다"며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기준이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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