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연장[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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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하반기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추가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 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시설 등도 검토한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하고 신용보증한도는 7000억원에서 1조원, 보증규모는 3조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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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최…외투기업 혜택 연장
증여세 연부연납 5년 이상으로…업종변경 제한 완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에 한해 진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각종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행사를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은 연장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공급 가속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한 신규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이에 따른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각종 협회·단체 등 찾아가는 간담회, 지방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한다.
나프타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를 올해 말까지 0.5%에서 0%로 인하한다.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종은 현재 주거·판매시설 2종에서 위험·유해시설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완화한다.
임대면적은 15만㎡ 이내에서 물동량·고용 등을 고려해 확대를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4분기 중으로 국가 최고위급 투자유치행사인 '(가칭)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개최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추가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 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시설 등도 검토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19%) 연장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0% 감면 조치도 연장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유턴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 동일성 기준을 유연화해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유턴을 촉진한다. 일례로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한다.
공급망 대응, 신산업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간이합병 허용 범위는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보유지분 8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3년 제한의 지주회사 규제 유예 특례 기간은 연장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용성조사 착수를 위한 인력 등을 확보하고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를 검토하고 민자 투자 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 신속추진을 유도한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인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하고 신용보증한도는 7000억원에서 1조원, 보증규모는 3조원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한다. 특례 저율과세 한도(10%·60억원)도 확대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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