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부당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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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사실상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위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채용되는 등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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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방해·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사실상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2018년에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해직교사를 부당 채용했다는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의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교육감은 합리적 사유 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감은 수정 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같은해 10월 결재하고, 11월 응시자격, 시험 방식 등 위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 및 시행했다.
부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이 부당하고 특혜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위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채용되는 등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취지에 반해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을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현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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