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대출 요건 DSR 40%→DTI 60%…종부세 공정시장가액 60% 유지

김유승 기자 2023. 7.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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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 요건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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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저금리·무이자 대출 전환
청년·신혼부부 전세·구입 자금 23조 추가 공급…대출 요건 완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023.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는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 요건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바꾸기로 했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상향이 예상되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수준인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주거 안정 방안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인 집주인의 경우 기존 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 60%가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이자비용)을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원)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임대인 정보(납세이력 등)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한다.

지난달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251억706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 이전으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종부세 주택분 징수액이 1조5000억원이고,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그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선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은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 우대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속 제공된다.

7월부터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가 3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담대 상품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전세 연 6000만원, 구입 7000만원에서 전세 연 7500만원, 구입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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