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지역경제 활성화…보조금 상향.세부담 경감[하반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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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투자 보조금을 혜택이 커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기업 투자액의 3~50%를 지원했지만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5%포인트를 더 혜택 받을 수 있다.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과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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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직접 규제특례 3종 세트 적용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투자 보조금을 혜택이 커지고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과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업 투자액의 3~50%를 지원했지만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5%포인트를 더 혜택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기회발전특구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준다.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과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한다. 일정기간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자, 배당소득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지방정부가 직접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초중고 설립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주택특별 공급, 양도세 등 세제혜택도 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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