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프라 확충 TF 신설…기회발전특구 투자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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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 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금융 측면에선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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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특례지구 활성화…新산업 입주 기반 마련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 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정부가 4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지역경제 할력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 점검·관리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토지매입 보조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보조율은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이고,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은 5%p 올리기로 했다.
8월 중에는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대상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을 2024년 말까지 한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가와 분쟁 등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시 지체상금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근거 규정과 시·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로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으로는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 측면에선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 초·중·고등학교 설립 지원과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세제혜택 등으로 특구내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단지는 시대 흐름에 맞게 체계와 지원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新)산업도 산업 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시설 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융합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법률·회계·금융·자동차 정비업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이 포함되는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개선이 추진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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