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시설투자에 26조 지원…기업활력법, 상시법 전환 추진

손승환 기자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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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26조원을 투입하고, 수출기업 대상 대출 한도를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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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수출기업 대출 한도 100억→150억원
4분기 중 최고위급 인사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으로 26조원을 투입하고, 수출기업 대상 대출 한도를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혁신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이러한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방안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리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상반기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에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을 추가한 데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및 법인세 감면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올해 500억원 규모인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현금 지원 규모를 내년 중 확대하고, 오는 4분기에는 국가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말까지인 외투 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일몰 연장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 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 세제 지원 혜택도 유연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 기업이 국내 복귀 시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도 추진한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기업활력법은 일몰을 규정한 부칙에 따라 4개월만 시행되는 '시한부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선 신속한 사업 추진 유도를 위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일몰 연장하고, 신용보증 한도 및 규모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가업 승계 관련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자율 관세 한도를 확보해 가업 승계 세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 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1호 펀드'를 조성하고, 개별펀드의 경우 40% 이내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외부출자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의 벤처 업계 지원 방안으로 인재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범위 확대,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및 투자 애로 해소 등이 포함됐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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