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정부에 '10년째 제자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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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정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이 늘었는데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동결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추세와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는데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이래 동결돼 이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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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업체들이 정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이 늘었는데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동결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에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산안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행 요율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1.2∼3.9% 수준이다.
협회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추세와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는데도 산안비 요율은 2013년 이래 동결돼 이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를 기존 60억원 이상에서 지난 1일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서 산안비 부족이 더욱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법정 의무 배치 인력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값비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등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실정이다. 스마트 안전조끼만도 개당 약 120만원 수준이다.
또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늘어난 기간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이나 설비 설치·보강도 필요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든다.
협회는 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산안비 계상기준 연구용역 결과, 현행 요율에서 약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회 측은 "고용부가 이런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선의와 희생에 기반한 건설현장 안전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이른 시일 내 건설업 산안비 계상 요율 상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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