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빠진 CVC 규제완화…"딥테크 투자기회 잃는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용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하던 해외투자 완화 등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자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적 투자(SI)를 중심으로 한 CVC 특성상 재무적 투자(FI)에 집중된 창투사 혹은 신기사보다 AC 형태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한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CVC는 단순 투자 외 마케팅 지원과 계열사 협력 등 다양한 비금융적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CVC의 외부출자 요건 역시 업계가 꾸준히 완화를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현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출자 요건은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60% 이상을 지주사 혹은 계열사에서 조달해야 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CVC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조원 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어도 60%인 6000억원은 지주사 내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운용자산(AUM) 확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최소 50% 이하로 외부출자 제한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동안 CVC를 보유하고 있거나 CVC 설립을 추진 중인 일반지주회사들은 해외투자 요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CVC가 적극적으로 역량 있는 해외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해 계열사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해당 기술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자리잡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가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법인을 둔 딥테크 스타트업의 지원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는 "창투사와 달리 신기사의 경우 별도의 투자 제약이 없다. 비지주회사 CVC의 경우 신기사 라이센스를 통해 해외투자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에만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건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와 달리 해외투자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열어준 당초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CVC를 허용한 당초 취지는 지주사 내 유보금이 국내 창업생태계 육성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투자 완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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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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