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해고되고 괴롭힘 당해도 막막…"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을"

김예원 기자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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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대답만 들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유급 연차휴가 사용 등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수당과 휴식 등 권리 보장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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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 개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해고·직장내 괴롭힘에 더 취약
직장갑질119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에서 '70년 낡은 근로기준법 재건축 선포식'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프리랜서 강사 A씨는 최근 근무하던 학원에서 일한 지 6개월만에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원장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대답만 들었다.

#사회복지사 B씨는 불법 보조금 유용 지시를 거부하자 업무배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 유급 연차휴가 사용 등 기본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이들은 직장갑질119 주최로 4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3만828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7%에 달한다.

이날 '아우성'은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직장 내 괴롭힘, 수당·휴가 등과 관련한 증언을 듣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해설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 비율은 18.3%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2배(9.9%)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명 중 6명(56.5%)이 자신이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정도를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41.9%)보다 15% 포인트 가량 높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용자라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이 32.6%로 300인 이상(17.7%)의 2배에 이른다.

수당과 휴식 등 권리 보장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 10명 중 6명(57.1%)이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명 중 4명(36.7%)에 불과했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6.7%에 그쳤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저하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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