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원칙 깨고 DTI 60%로...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 [하반기 경제정책]
대출 사용처 엄중 관리...반환금 세입자 계좌로
주거안정 위한 청년층 지원 강화...세부담↓ 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던 DSR 원칙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기존 적용받던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DSR) 40%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지역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기존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했다. 다만 정부는 오로지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부족한 차액분에 대해서 단 1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금리 4%로 30년 만기 대출 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DTI 60% 적용에 따라 DSR 40% 기준보다 약 1억7500만원의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토대로 역전세에 빠진 집주인이 필요한 금액은 평균 7000만원 수준으로, 이번 완화책을 통해 상당부분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그간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그간 지켜온 원칙을 한시적이나마 완화하며 늘어난 대출 한도가 반환 목적 이외에 쓰이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지만,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으로 제한된다. 대출 금액 역시 역전세 상황에서 발생한 차액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미래에 들어올 보증금을 우선상환 자금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통해 늘어난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대출을 받는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대출받은 전세금을 임대인이 오용할 수 없도록, 반환대출 금액은 세입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직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도 확충된다. 정부는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공급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노후 주택·도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시행·운영 시 신탁사 특례가 허용되며 기존 조합 방식보다 2~3년 가량 사업소요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사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 수립할 수 있다.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낮춘다. 8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80%로 확대했다.
고용률 호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는 청년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8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여갈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를 앞뒀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에도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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