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신탁 특례'로 3년 이상 단축한다

이민하 기자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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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가 3년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은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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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입법 추진

노후 주택·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가 3년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은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착공·분양 △입주 과정을 거쳤다. 신탁 방식은 신탁사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을 동시 수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비사업 인센티브도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기부채납 기준도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금지, 인정 범위 등을 명확화하게 손질한다. 더불어 기부채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인센티브 부여가 어려울 때는 기반 시설 설치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소규모 재건축 연접구역 통합, 재해취약지역 사업 유도 등 소규모 정비법령 및 빈집 업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신규택지 지정·발표에도 속도를 낸다. 토지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 착공에 들어가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를 늘릴 계획이다. 화성 진안 등 이미 발표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인을 추진한다. 화성 진안 2만9000가구, 과천 갈현·시흥 정왕 1000가구, 인천 구월 2지구 1만8000가구, 광주 산정 1만3000가구 등이다. 또 2024년 상반기까지 기존에 지정한 김포 한강 2지구 4만6000가구, 평택 지제·진주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를 발표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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