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가업승계 완화"…정부, 벤처·수출기업에 활력 불어넣는다

김민석 기자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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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가 하반기 경기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투자를 촉진하고 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높여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약 1500억원을 증액하고 이차보전 혜택을 확대(2→3%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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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수출·투자 플러스 전환 위해 총력 지원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지속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3.3.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는 올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가 하반기 경기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이자도 깎아주는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 '벤처활성화 3법'을 개정하는 등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우수 中企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강화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투자를 촉진하고 수출바우처 이용편의를 높여 수출다변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열고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확정해 무역사절단 파견·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는 금융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현재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약 1500억원을 증액하고 이차보전 혜택을 확대(2→3%p)한다. 기술보증기금도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모색한다.

우수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납세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담보제공 생략 등)과 관세조사 유예제도도 확대한다.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투자 활력 제고

중기부는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벤처활성화 3법' 개정과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보유 허용 및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에도 힘쓴다.

기업 자금수요를 고려해 팁스 R&D 사업 사업집행 방식을 연초 모든 대상기업에게 최소 1달치 필요액을 우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범위(변호사 등 전문직종 한정→벤처분야 경력자)도 넓힌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해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M&A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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