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숨통…1년 간 'DSR 40%' 대신 'DTI 60%' 적용 [23 하반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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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역전세 대란 예고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에 적용돼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오늘(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이번 달 말부터 1년 간 시행됩니다.
대출한도 늘린다…DSR 대신 DTI 적용
먼저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기존 1.25배~1.5배에서 1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125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옥죄었던 대출상환 능력 심사를 완화한 셈입니다.
개인에겐 기존 DSR 40% 대신 DTI 60% 적용합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1주택자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를 사실상 다주택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DSR 대신 DTI 60%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이어야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하고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입니다. 역전세 상황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집주인은 개인·임대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주택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을 진행합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후속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이 이뤄집니다.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 금지하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합니다.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대출을 지원해주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도라기보다 역전세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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