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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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교육청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했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하는 동시에 관련된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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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김석준 전 부산광역교육청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관련 사건으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해달라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요청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특별채용을 지시했는데, 법률자문 결과 해임교사들을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인 채용을 실시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부산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활동을 조정한 뒤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된 자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한 채용공고를 보고했다.
이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예퇴직자를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의 수정 지시에 따라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고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 합격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했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하는 동시에 관련된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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