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원 공급…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추진 [하반기 경제정책]

홍예지 2023. 7.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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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가 수출·투자 및 내수 지원에 총력을 쏟아붓는다.

■수출 살려라무역금융 184조원 등 대폭 지원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또 수출바우처의 지원한도를 올리고, 자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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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정부가 수출·투자 및 내수 지원에 총력을 쏟아붓는다.

우선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에 달하는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기업에 금융, 세정, 재정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수출경쟁력 확충을 뒷받침 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를 위해 세부담 완화 등 투자 유형별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수출 살려라…무역금융 184조원 등 대폭 지원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중진공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현 3570억원에서 5070억원 규모로 1500억원 늘리고 이차보전 혜택도 2%p에서 3%p로 확대한다.

세정지원도 늘린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기한연장·분할납부허용, 담보제공생략 등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확대한다.

또 수출바우처의 지원한도를 올리고, 자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로,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 해외수주 달성 목표치는 350억달러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상 세일즈 외교 등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바탕으로 대형 수주 및 발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고위급면담등을 계기로 무기체계홍보·협력강화 등을 추진한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는 수주 유망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원전공기업과 기자재 협력업체 동반진출,원전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출은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증여세 부담 덜까?

기업투자와 외투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하반기 26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 가속화를 위한 대출한도상향,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 4·4분기 국가최고위급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시까지 소요시간 단출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 등도 검토한다.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의약품 등을 국가전략기술·시설에 포함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 투자수준으로 지원를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민간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가업승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특례 저율과세(10%)한도 구간이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5년동안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국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는 '중분류'에서만 업종변경이 허용되지만 이를) 대분류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기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상세 내용은 7월 세법 개정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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