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해법' 거부 피해자 판결금 공탁 불수리…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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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한 절차가 당사자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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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한 절차가 당사자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고수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런데 광주지법이 이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 했다. 그는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도 '반려'했다.
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이미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법 469조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 제도가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법 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의 문제가 그전부터 제기된 바 있었다.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원고가 1명이라도 있는 이상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강제 현금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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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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