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려 시 야간·주말도 ‘지급정지’…영업점서도 가능

손서영 2023. 7.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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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조치를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5일)부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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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계좌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조치를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5일)부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고 신속한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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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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