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면 세입자에게 '알림'

윤해리 2023. 7.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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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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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곧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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