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도 영아 의심사례…"병원비 내준 이에게 입양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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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도 친모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신원 불상자에게 입양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청주의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비를 대납해 준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친모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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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에서도 친모가 출생 미신고 영아를 신원 불상자에게 입양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청주의 모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병원비를 대납해 준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은 친모 A씨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입양을 했다는 신원불상자의 행방도 찾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례를 포함해 '출생 미신고' 7건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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