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서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강길홍 2023. 7. 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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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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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일괄지급정지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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