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금융사 영업점·고객센터서 ‘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가능

원세연 2023. 7.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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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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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달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지급정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02-3145-8521),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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