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된다면… 영업점 방문해 '계좌정지' 신청하세요

강한빛 기자 2023. 7. 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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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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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를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지급정지 신청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 또는 일괄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해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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