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극한 대립 정치 원인은 현행 선거제...15일까지 끝내자”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이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며 ”선거제도 협상, 7월 15일까지 끝내자“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위법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헌법정신과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러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의회외교 강화 △국회와 국민 소통 강화라는 네 가지 과제도 이루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여야 공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선 “수사기관이 불합리하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자제하리라는 생각으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현할 수 있다.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시행령 통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과도한 시행령 정치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그걸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한다면 그에 기반한 행정은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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