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윤해리 2023. 7.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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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청구된 구상 채무가 2건 이상이고,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2개월 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예외사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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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청구된 구상 채무가 2건 이상이고,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2개월 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단은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예외사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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