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편입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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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토지의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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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토지의 투기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군위군 전역(614㎢)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용도에 따라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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