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 편의 제공하고 수천만원 뒷돈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 '실형'

조탁만 2023. 7.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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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  등 납품을 하는 과정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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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방범용CCTV  등 납품을 하는 과정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양산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2021년 6월 지방자치단체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방범용CCTV 등 납품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6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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