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최소 2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법안 발의

오수희 2023. 7.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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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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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운전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은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위반 횟수, 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면허의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짧아 상습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가 처음일 때는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2회일 때는 2년에서 3년으로, 3회 이상일 때는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하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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