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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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조달품질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의 합동 조사결과 이번에 규제 조치를 받은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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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플로어링보드는 나무판재를 소재로 구성하는 자재로 주로 학교 강당 등의 바닥재로 사용된다. 연간 공공조달규모는 약 600억원이며, 현재 25개 업체(115개 품목)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다.
조달청(조달품질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의 합동 조사결과 이번에 규제 조치를 받은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4개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들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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