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빠, 육아휴직 써도 '진급 불이익' 없다…"제도개선 검토 중"

옥승욱 기자 2023. 7.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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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성 군인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성 군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여군 규정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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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비해 불리했던 육아휴직 규정 손질 중
올 초 육군부터 개선안 적용…전 군으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14일 서울 용산구 육군호텔에서 '육군 부사관 다둥이 가족 초청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3.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성 군인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성 군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여군 규정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여군이 육아휴직을 쓰면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인정해준다. 반면 남군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필수 보직기간을 전부 다시 채워야한다.

보직 이수기간은 경력 평가와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는 남군에게만 진급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 당국은 올해 4월 육군부터 남군 육아휴직 규정도 여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해군·해병대·공군 등에는 아직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일부 군에서는 군 자체 규정 등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성 군인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35명에서 2019년 1009명, 2020년 1649명, 2021년 2448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남군 육아휴직자 수는 여군(1045명)을 추월했다. 2021년 들어서는 여군(1465명)보다 약 10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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