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아빠, 육아휴직 써도 '진급 불이익' 없다…"제도개선 검토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당국이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성 군인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성 군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여군 규정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초 육군부터 개선안 적용…전 군으로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남성 군인이 육아휴직을 써도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성 군인 육아휴직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남성 군인 육아휴직과 관련해 육아휴직으로 인해 필수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여군과 남군의 규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여군 규정을) 남군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여군이 육아휴직을 쓰면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인정해준다. 반면 남군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필수 보직기간을 전부 다시 채워야한다.
보직 이수기간은 경력 평가와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는 남군에게만 진급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 당국은 올해 4월 육군부터 남군 육아휴직 규정도 여군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해군·해병대·공군 등에는 아직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일부 군에서는 군 자체 규정 등을 고쳐서 시행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성 군인 육아휴직자 수는 2018년 935명에서 2019년 1009명, 2020년 1649명, 2021년 2448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남군 육아휴직자 수는 여군(1045명)을 추월했다. 2021년 들어서는 여군(1465명)보다 약 10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그 장재인 맞아?"…노브라로 파격 노출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