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눈물 사진' 보냈다…111번 연락한 대가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초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 A씨에게 약 한 달간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눈물 흘리는 사진, 과거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약 한 달간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7월 초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 A씨에게 약 한 달간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머리를 여러 번 내리찍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눈물 흘리는 사진, 과거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청사 ‘첫 출근’ 장미란 “염려 이상으로 부응할 것”
- 진돗개 견주, 목줄 풀린 핏불과 혈투 “겨우 살려냈다”
- 새 아파트 현관문에 둘러진 쇠파이프...무슨 사연이?
- 군대서 괴롭힘 못 견디다 19세 나이에 동료들에 총격[그해 오늘]
- 한국 첫 임신 레즈비언 부부, 백인 정자 선택한 이유는
- “결혼식 내일인데 드레스 못 준다고” 웨딩업체 먹튀 날벼락
- KIA, 외국인투수 메디나 웨이버 공시...대체선수는 산체스?
- 박세리부터 김아림까지..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는 몇 명?
- "다이어트에 좋다"더니...방송 나온 '슈퍼푸드', 쇳가루 범벅
- 갓 태어난 아기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 황당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