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외교부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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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를 결정했다.
외교부는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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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위 벗어나…이의 절차"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광주지법이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 3일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를 결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제 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4일 입장을 내고 정부가 전날 해법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이어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한,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란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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