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셨다”...거짓말로 부의금 받은 40대,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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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다며 부의금을 받아 선물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 공제회에 재직 중 상조회에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에게 부의금 명목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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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한 액수 높이기 위해 퇴직금 조작한 혐의도 있어
부친상을 당했다며 부의금을 받아 선물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모 공제회에 재직 중 상조회에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에게 부의금 명목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 “부친상을 당했다.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다.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고, 부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제회 대출 상한 액수를 높이기 위해 퇴직금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사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2019년 1월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본인의 퇴직금 4746만원을 7701만원으로 조작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5월 해당 공제회 정기감사 기간 A씨에게 급여 시스템 조작 사실과 관련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 범행이 적극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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