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내미 톡’에 당했다면…내일부터 야간·주말에도 전화로 ‘일괄지급정지’ 아시나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7. 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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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정지 영업점·고객센터로 확대
야간·주말 언제든 전화로 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딸의 메신저 계정으로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상대는 “휴대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 좀 해줘”라며 URL 링크를 전송했다. A씨가 이 링크를 클릭하자, 원격조종 앱이 휴대전화에 깔렸다. A씨는 딸이 급하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아무런 의심없이 입력 했는데, 얼마 후 A씨의 은행계좌에서 1억 여원의 돈이 모두 인출돼 버렸다.

5일부터 A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대된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된다.

임정환 금융감독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국장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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