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영업점에서도 신청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7. 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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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혹은 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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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온라인 신청 한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예방 가능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혹은 선택해 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5일부터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영업점과 고객센터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받았다.

하지만 노년층 등 디지털 소회계층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온라인 일괄지급정지 신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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