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치 180배' 日 세슘 우럭, 한국 올 가능성 없다"

김수영 2023. 7. 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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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쿄전력이 공개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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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 "불가능한 이야기"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이 공개한 방사성 물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인 1kg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우 원장은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라며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눌 수 있다"며 "우럭(조피볼락), 광어(넙치), 쥐노래미, 참돔 등과 같이 연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평생 사는 어종을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했고,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강원도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 소야 해협을 거친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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