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용배상금 공탁 1건 불수리… 외교부 “이의 절차 착수”

김태호 기자 2023. 7. 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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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이 4명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1명에 대해 반려했다.

외교부는 "어제(3일)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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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무원, 공탁 불수리 결정
외교부 “재판받을 권리 침해… 월권”
광주지방법원. /뉴스1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이 4명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1명에 대해 반려했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어제(3일)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탁이란 법령에 의해 금전 등을 공탁소(은행 혹은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했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광주지법은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공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배상금 지급 대상 15명 가운데 11명(생존 피해자 1명 포함)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생존 피해자 2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하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날 이들 4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행 ‘민법’ 제487조, 즉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 배상금 공탁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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