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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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 편입된 군위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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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
대구시는 이달 편입된 군위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은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군위군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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