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리 회원사에만 맡긴 지역 건축사단체…과징금 800만원

이승주 기자 2023. 7. 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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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건축사조합은 이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비용 등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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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첫 사례…"유사 사례 시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이 같은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건축사조합은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자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했을 때,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를 업무협조비용으로 설계자에게 지급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업무협조비용이란 건축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건축사 조합이 임의로 정한 것이다. 감리자가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하고 설계 변경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설계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 지급하는 대가다.

공정위는 감리를 회원사에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 협의로 결정된 사안인데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 건축사 사업자단체의 상호감리, 업무협조비용 등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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