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변제금 공탁 불수리 결정 유감…이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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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에 대한 공탁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는 광주지법으로 접수됐는데,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은 이번 공탁 개시 결정을 내리며 배상금 지연이자가 늘어나고, 시민단체가 모금 운동을 벌이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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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일부에 대한 공탁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의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법원의 공탁 신청 불수리에 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다른 동료 공무원에게 의견을 구한 후 결정한 점은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어제(3일)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4명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는 광주지법으로 접수됐는데, 법원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할머니 측이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이 불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공탁 공무원의 권한은 사무를 기계적으로 수리하는 것이라는 게 판례"라며 "이를 넘어선 법리적인 해석을 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유례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들이 공탁금을 받지 않는다면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며 "채권 소멸을 위해 공탁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은 이번 공탁 개시 결정을 내리며 배상금 지연이자가 늘어나고, 시민단체가 모금 운동을 벌이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각각 '보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단 측은 이에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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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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