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보료 밀린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제한

박솔잎 2023. 7. 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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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등 금융거래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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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9903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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